만기옵션 안내

BMW 파이낸셜이 제안하는 만기옵션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만기옵션안내

  • 1.차량 반환 요청

    반납 희망일 최소 10일 전
    고객센터(1577-5822)로 반납 요청

  • 2.차량 반환 및 점검 절차

    차량 평가 기준에 의거한
    차량 점검진행

  • 3.반환 이후 해지 절차

    점검 후 최종 해지금액
    납부 후 계약 종료

  • 1. 차량 반환 요청

    • 1) 차량 반환을 통한 운용리스계약의 중도/만기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 시 차량의 색상, 주행거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차량 반환 요청 이후 BMW 딜러사 또는 제휴된 경매업체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차량 반환 및 점검절차

    • 1) 차량 반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에 따른 가치감가 및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수리비 (소화기 분실에 따른 원상회복비 청구는 *2024년12월1일 이후 출고 (차량등록일 기준) 차량에 한함)

      초과운행수수료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함)

      타이어의 경우 반환 당시 교환주기가 초과되어 정상주행이 위험한 상태의 경우 교환 실비가 청구되며 트레드 3mm이하를 기준으로 함

      차량 반환 당시 각종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교환/수리 실비가 청구되므로 BMW 공식 AS를 통한 점검 및 원상회복 후 반환을 권장.

      차량 반납 및 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차량보험가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2) 반환과정에서 차량점검 후 발생하는 가치감가 및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반환절차는 취소되며, 차량 회수 및 반환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청구됩니다.
    • 3) 반환 시 개인/법인 계약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또는 법인보증인 이외의 반납 시 반드시 위임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반환 시 개인/법인 계약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자 또는 보증인 직접 반납 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반납 시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위임장 (계약자 인감 날인 필수)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3. 반환 이후 해지 절차

    • 3영업일 이내 반환 차량의 점검표 상 비용과 리스 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액이 납부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금융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 만기에 남아있는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에 대해 금융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금융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 1개월 전 당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사 규정에 따라 최소 대출기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최소 대출 기간은 계약 별 상이)

심사를 거쳐 재금융이 승인되면 기존계약 만기일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사 저당 및 압류가 설정된 경우 재금융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조건은 고객님의 신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소속 구분 담당자명 대표번호
  • 차량인수(리스)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차량을 인수

  • 근저당 해지(할부)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계약종료

  • 차량인수(리스)

    •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인수를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최소 10일전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 종료 전 인수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신청) 제1항)

      차량인수는 리스 계약자(공동계약자 포함) 본인 앞으로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로 이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전 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이전등록 시 등, 취득세 및 채권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계약종료 후 명의이전 전일까지 발생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에 따라 명의이전이 된 이후에도 고객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근저당 해지(할부)

    •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계약종료 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차량 매각을 위하여 계약 종료 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BMW /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님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계약 만기 시에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아래의 영상으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BMW 금융 계약 만기 옵션 안내

MINI 금융 계약 만기 옵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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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시

    명의이전은 당사에서 우편 발송해드리는 서류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우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차량 주행거리 확인

    개인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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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 근저당 해지 대행 서비스 안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아도 명의이전 또는 근저당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행 서비스 장점
    • -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 발송해 드리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명의 이전등록 또는 근저당 해지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빠른 명의 이전등록 및 근저당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행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해지처리 상담

      차량 매입 및 근저당 해지 절차 안내

    • ② 대행 서비스 신청

      카방(주)으로 명의 이전등록 및 근저당 해지 신청 (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대행업체)

    BMW
    파이낸셜 코리아

    • ③ 본인확인 및 비용납부

      본인인증(전자서명) 후 명의 이전 등록 또는 근저당 해지 비용 확인 및 입금

    • ④ 대행 서비스 완료

      온라인 명의 이전 등록 및 근저당 해지 완료

    • ⑤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카카오 알림톡 발송 (명의 이전 등록 완료 후 자동차 등록증 우편 발송)

    카방 (대행업체)

  • 대행 서비스 비용
    • - 명의 이전 (리스고객) : 이전등록비용(행정기관 납부) + 27,500원(대행업체 납부)
    • - 근저당 해지 (할부고객) : 근저당 해지비용 16,000원(행정기관 납부)+ 3,300원(대행업체 납부)
      (*대행 서비스 비용 입금 가상계좌 예금주는 카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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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시

    근저당 해지는 당사에서 우편 발송해드리는 서류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우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 날인된 위임장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