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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12.30
[공지]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등 변경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및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여신금융협회 개정심의가 2024년  11월  07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및 변경합의서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약정서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약관 (https://bmwfs.co.kr/kr/legal/user-guidelin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n   약관 시행일: 2024년 11월 07일 (목)

n   주요변경 내용

 대상

항목

현행

개정(안)

사유

여신거래

한도약정서

상단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

여신거래

한도약정 변경합의서

하단 날인항목

‘을’과 연대보증인은 본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본 합의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을’과 연대보증인은 본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으로 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본 합의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합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

여신한도거래

임시조정합의서

하단항목

N/A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